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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 이용약관

제1장 총칙
  • 제1조 목적

    본 약관은 솔모로컨트리클럽(이하 "클럽"이라 한다.)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 (이하 ‘이용자’ 라 한다) 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적용

    본 약관은 클럽의 모든 이용자 (회원 및 비회원) 에게 적용된다.
  • 제3조 준수의무

   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4조 계약의 성립

    •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.
    •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칠 때 성립한다.
  • 제5조 약관의 효력

    • 제4조의 입장 수속과 함께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    • 본 약관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 및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.
제2장 일반 준수사항
  • 제6조 예약

    • 이용자의 예약 신청은 본 클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, 동반자를 포함한 내장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용희망자는 서면 또는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본 클럽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 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다.
    • 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본 클럽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, 예약일로부터 본 클럽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클럽이 정한 벌점 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 수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제7조 이용요금

    • 본 클럽은 평일 요금과 주말 요금으로 구분 하며 회원종류별 이용요금은 아래 각호의 합계금액으로 하며, 그 내용을 프론트에 게시한다.
    •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으로 한다.
    • 가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입장료 및 제세공과금
    • 나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    • 다. 기타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(카트대여료 및 캐디봉사료)
    •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‘가’호 및 ‘나’호를 기본요금이라 한다.
    • 클럽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 또는 프론트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.
    • 법정공휴일, 임시공휴일, 대체공휴일, 근로자의 날 등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.
  • 제8조 이용요금의 환불

    •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를 시작 후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경기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18홀 이용요금, 카트사용료, 캐디피를 부담한다.
    •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건강이상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중단 시에는 9홀까지는 9홀 이용요금, 10홀 티샷 이후는 18홀 이용요금을 부담한다.
    •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적용한다.
    •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면제.
    •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 : 이용한 홀 수 만큼 이용요금 안분 적용.
    • (단, 카트대여료 및 캐디봉사료는 골프장이 정한 9홀 단위 요금 적용.)
  • 제9조 초과이용

    모든 내장객은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클럽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한다.
  •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

    • 이용시간은 일출 전 부터 일몰 전 까지로 하며,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다.
    • 본 클럽은 사정(라운딩 부적합 환경 등)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    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이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다.
    • 기후에 의한 휴장 및 임의 경기중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클럽이 정한다.
    • 순간 강우 20mm이상의 폭우로 경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
    • 천둥, 낙뢰, 우박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
    • 적설량 3cm 이상으로 경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
    • 기타 기상상황 등으로 경기가 어렵거나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클럽에서 판단한 경우
  • 제11조 이용의 거절

  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클럽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    • 성희롱, 성추행, 폭언, 폭행, 예약질서 문란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관련행위로 입장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
    • 이용요금을 미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불을 미루고 있는 이용자
    •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늑장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    • 신분을 도용(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차용포함)하여 예약 또는 입장한 이용자(명의 대여자 포함) 및 도박성 내기골프 등 불법, 위법행위 적발자
    •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주, 흡연, 코스 내 방뇨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클럽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미납한 이용자
    • 반복적인 예약 및 취소, 위약, 양도 등으로 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이용자
    • 대한골프협회규칙 및 클럽에서 정한 에티켓을 위반하거나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클럽의 질서 또는 명예를 해하는 이용자
  •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

    모든 경기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  • 제13조 공중질서 유지

    •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.
    • 상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, 경기를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  • 제14조 시설물의 고의 훼손시 경기를 중단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.

  • 제14조 시설물의 훼손 책임

   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
  • 제15조 이용자 매너 및 안전수칙의 엄수

    •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바른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    •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  • 제16조 준비스윙의 제한

    •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    • 이용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  • 제17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

    골프 경기보조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.
  • 제18조 타자 전방 진입금지

   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며,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  • 제19조 인접홀로의 타구예방

    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인접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.
  • 제20조 대피의무

    • 경기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한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    •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하고 대기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    •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 이용시간 후의 경기금지

    •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    • 위 1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여타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제22조 훼손복구의 의무

    이용자는 페어웨이·그린·벙커 등 어떠한 장소에도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23조 불조심 의무

    •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.
    •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.
    • 코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.
    •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원(캐디)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제4장 골프카 이용시 준수사항
  • 제24조 경기보조원 등 안내협조

    이용자는 경기보조원(캐디), 진행안내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, 각종 게시물에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 전동 골프카 이용안내

    • 전동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은 경기보조원(캐디)이 하여야 한다.
    • 경기보조원(캐디) 이외의 이용자가 전동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.
  • 제26조 안전준수 요망

    •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있어서는 안된다.
    • 손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.
    • 골프카의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.
    • 이용자는 인접홀 또는 앞 팀 골프카의 이동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볼을 타구하여야 한다.
    •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제5장 경기 이외 준수사항
  • 제27조 귀중품의 별도 보관

   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, 파우더룸, 목욕탕 이용 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나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하지 않아 발생되는 이용객의 분실물은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제28조 락카의 관리

    이용자는 지정받은 락카 및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, 락카키 분실 시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, 훼손 등에 대해서는 클럽이 책임지지 않으며, 분실키는 클럽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29조 골프채의 인수

   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서명 확인 하여야 하고,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6장 회사의 의무와 면제
  • 제30조 친절봉사

   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제31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

   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제32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

    본 클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  • 제33조 기타

   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르며, 본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 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.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시 관할 법원은 골프장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.
부칙

본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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